[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마지막 청문회에도 핵심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특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행명령장 집행에는 특위위원들이 직접 나서 주목된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인 9일에는 20명 증인 중 불과 2명만 참석, 참고인 4명 중 1명만 참석하는 등 사실상 청문회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직 국무위원임에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협의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후까지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할 시에는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윤선 장관의 동행명령장 집행에는 특위 위원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나섰다. 이들은 국회 경무관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를 방문해 조 장관에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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