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것과 관련,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 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 체제 해체를 요구했다"며 "대한민국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하고, 그 출발은 이 부회장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는데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에서는 1970년 리코법을 제정했다.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이라며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조직범죄로 얻은 3조~10조원의 불법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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