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민간분야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조를 확인하고 이를 차단했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로그분석으로 피싱사이트를 탐지하고 피해를 예방했다.
그러나 피싱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피해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SA는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된 전화번호의 변조 여부 확인 및 차단 ▲금융회사 홈페이지 사칭 피싱사이트 탐지 및 차단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조사연구 등에 협력한다.
앞으로 KISA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피싱사이트 탐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에 대한 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변조된 번호일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원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다.
백기승 KISA 원장은 "전자금융사기 대응 접점에 있는 양기관이 협력해 사기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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