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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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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혐의 증거 못 잡은 듯, 朴 대통령 수사도 영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감을 표했다.

특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 방침에 대해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상처받는 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향후 삼성과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 더 나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간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를 대가로 최순실 등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만큼 구속수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해왔지만, 영장기각이라는 암초를 맞았다. 특검의 향후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의 입증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긴급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검팀이 이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대기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대기업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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