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해 4월부터 신용카드 175만개 가맹점의 카드 매출대금 수령이 1일씩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금감원이 발표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과제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또한 카드사의 영업 목적 등에 따라 포인트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 제휴상품을 출시하는 대형 가맹점 등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개정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일인 올 4월1일 이전에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 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의 기한(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맹점들의 연간 금융비용 절감 규모는 총 32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