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해 주목됐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한 후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로 임기를 마쳐 이날 변론 참석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두 분 재판관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기정사실이 되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은 공석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앞으로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박 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 결과 탄핵 인용이 되면 차기 대선은 그 60일 후인 5월에 치러지게 된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고 대선은 12월에 치러지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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