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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성년후견' 大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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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 불복…임의후견감독인 선임도 신청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일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5일 신 회장이 세운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과 함께 신 총괄회장과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또 가정법원은 지난해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한 성년후견개시와 관련해 한정후견 결정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했지만 가정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사건 본인인 신 총괄회장의 재항고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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