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제기한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24일~25일 오후 11시가 넘는 시간 변호사를 배제한 채 오전 1시까지 최순실 씨를 심문하고 그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 딸과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하겠다"고 폭언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당시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각은 오후 11시 56분으로 확인됐다고 했고, "최씨가 조사 당일 오후에 1시간 가량 담당 부장검사 방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으며 이에 대해 변호사에게 알렸다"고 했다.
또 "당시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있었다"며 "검사가 폭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큰 소리가 발생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이경재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CCTV에 대해서는 "면담이 이뤄진 방에 CCTV는 없었다"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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