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켓몬고' 앱 개발사 나이앤틱이 게임 출시 일주일만에 국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이앤틱이 지난달 말 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적지만, 국내 현행법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앤틱은 지난달 31일 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 했다.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이다.
포켓몬고는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위치기반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을 낳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상 위치정보사업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경우는 '위치기반사업자'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치정보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치기반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법상 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에 최대 3회까지는 "빨리 신고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린다. 나이앤틱은 방통위 개선 권고 3회 한도 안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회까지 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 안에 나이앤틱이 사업자 신고를 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현재 나이앤틱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고, 검토 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