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화 환전 시 은행별 수수료와 환전가능 통화 등을 한번에 보여주는 '외환길잡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 '파인'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개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외환길잡이 홈페이지(http://exchange.kfb.or.kr)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으로 접속하면 된다.
외환길잡이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 환전 시 환전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공인인증절차 없이도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들이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은 외환거래법규 사례와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해외직접투자 송금 시 지정이 필요한 거래외국환은행 및 거래항목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유학생·체재자에 대한 정의 및 송금방법 ▲해외이주비 정의 및 송금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 및 신고시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해외부동산 및 해외회원권 취득시 신고대상자,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이 정리돼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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