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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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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법원의 피의자심문 거쳐 결정…박상진 사장도 포함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14일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 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특검은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의 컨설팅 계약 등이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앞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이 부회장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우회 지원 등을 조사해왔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16일께 예정된 법원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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