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28일로 당초에는 기한 만료 3일 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게 돼 있으나 특검은 12일 전인 이날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종료일인 28일 전후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과 달리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같은 사유를 참작함에 있어 상당한 시한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수사기간 연장을 조기에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특검보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날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발표할 사항이 생기면 하겠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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