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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