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박영수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판사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17일 오전 5시 36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박영수 특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검이 수사 기간의 한계로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단초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한장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주고, 최순실 씨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줬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의 신병을 구속할 만큼 입증됐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은 그동안 권력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임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삼성의 최순실 씨 및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 등이 이 부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뇌물 수수 등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그동안 뇌물 수수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향후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이 각하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청와대와의 조율이 재개됐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혐의 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 있는 롯데와 CJ,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최씨 측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관련 현안 관련이라는 의혹을 샀고, SK와 CJ는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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