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당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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