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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 무산…특검 연장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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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로 여야 합의 무산, 황교안 승인 거부 가능성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특검법 개정안의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결정권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겨지게 됐다. 황 권한대행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이 거부했다. 결국 정 의장과 여야 4당은 황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고 회동을 마쳤다.

오후 2시께 본회의가 열렸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다음 달 2일.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법 개정을 통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제 공은 황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불허할 경우 특검은 오는 28일로 문을 닫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법 상의 수사기간 연장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을 명심하고 그 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황 대행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안 해준다면 그분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돼버린다. 재량권 남용이 되는 것으로 국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제2의 특검법'을 마련해 추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게 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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