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려 탄핵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간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관심사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변론을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정에서 낭독할 계획이다. 양측은 27일 최종 의견진술을 바탕으로 최종 변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이 먼저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 대통령 대리인단이 4명이 약 15분씩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변론을 이어가면 시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최종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초 9인 재판부로 돼 있는 헌법재판부가 현재 8인 체제로 중대한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대리인단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의결이 일괄적으로 된 것에 대해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소추위원들은 이같은 이유로 최후 변론 이후에 변론 제기 신청을 내면서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커 이날 최후 변론에 돌발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변론 경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주장에 대해 저번처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서둘러 끝을 내면 변론 종결된 이후에라도 왜 변론이 재개돼야 하는지 이유를 붙여서 또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오늘 충분한 변론이 되고, 우리 측 말씀에도 귀 기울여 특별하게 더 할 것이 없다면 저희도 오늘 변론 종결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후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인 평의에 돌입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최종 변론 후 2주 후 선고했지만 이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고 날짜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임을 고려하면 탄핵 심판 선고는 노 전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약 2주가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선고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3일 전인 5월 11일 일정이 공개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