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야4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맞서 새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박영수 특검 시즌2' 출범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은 27일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담은 특검법 추진과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야4당은 기존의 특검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특검법 추진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점은 기존 박영수 특검팀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28일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특검팀을 그대로 유지해 수사를 계속해나가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야당은 새 법안을 통해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출범시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까지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에 통과된 국회선진화법 탓에 새 특검법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특검법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선진화법을 이용해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차은택 CF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대거 무산시킨 바 있다.
물론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특검법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의미하다.
야당은 대안으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대표 합의 시에만 가능하다. 대통령 궐위상태인 현 정국을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거부한 현 상황에서도 특검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쉽지 않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은 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전제해왔고 이러한 기본원칙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며 "특검법안 역시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등 여야 합의는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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