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동원홈푸드 등 총 1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고발과 함께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9건이며, 해당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5천억에 이른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위반 관련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유찰방지와 물량 나눠먹기 등을 목적으로 담합했으며, 그 결과 낙찰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참치·골뱅이 통조림이나 소스의 경우 낙찰률이 경쟁상황에서는 90~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형성됐으며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률도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 중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군납비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은 이유에 대해 "국방예산 손실을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고, 정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관련 자료제공를 지원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