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월23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해 1~3개월 간 영업 일부정치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다. 아울러 회사별로 3억9천만원에서 8억9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는 문책 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금감원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질 경우 연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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