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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거래질서 어지럽힌 '동진레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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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9천9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진레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마운티아의 제조사인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1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371억 4천55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억 5천40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본 행위는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한 것이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동진레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억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천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2014년 1월부터는 연 20%, 2015년 7월부터는 연 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동진레저 측이 사건 조사 이후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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