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을 기사형식으로 포장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가짜뉴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증거자료 수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급 선관위 직원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가짜뉴스 문제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에서도 새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 가짜뉴스처럼 우리나라도 선거에서 공정선거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선동하면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한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