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정부가 지난해 6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7곳도 지정했으나, 정작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된 개인정보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여전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논란에도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기관까지 정했으나 활용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 기업들이 활용이나 관리 리스크 등으로 부담을 느끼는 탓으로 풀이된다.
12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각 분야 전문기관이 지정된 뒤 지난 2월까지 비식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추천 건수는 총 20건이 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식별 조치한 정보집합물 간 결합 건수 역시 8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각 기관 별 전문가 추천 건수와 결합 건수는 ▲한국신용정보원(6건, 3건) ▲금융보안원(4건, 3건) ▲한국정보화진흥원(5건, 2건) ▲한국인터넷진흥원(1건, 0건) ▲사회보장정보원(1건, 0건) ▲정부통합전산센터(1건, 0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0건, 0건) 등의 순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전문가 풀(pool)을 구성 중이다. 이달 말까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전문가 추천 및 결합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선행사례 부족 등 확산 '걸림돌'
이처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용이 저조한 것과 관련, 업계는 선행 사례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상 '비식별 정보'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돼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선행 사례가 부족해 기업들이 이의 활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성공 사례가 공유되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이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상 개인정보가 재식별 됐다고 해도 의도성이 없고, 관리적 조치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나, 문제 발생시 기업에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며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 흐름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해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안 되면서 활용까지 한다고 하니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전문기관 "올해 확산 위해 노력"
각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을 시작한 지 이제 채 1년이 안된만큼 올해를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갖췄다"며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고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기 위해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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