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훈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파면 되고,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선고 즉시 결정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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