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입력 2017.03.10 오전 11:23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관련기사 탄핵 선고 D-1, 정치권 촉각 헌재 탄핵 선고 D-DAY, 朴 대통령 운명의 날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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