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5일 만의 통보로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다. 특검 이전 검찰 특수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등과 관련해 공모한 피의자로 보고 8가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여기에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우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 씨가 세운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것에 개입한 혐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감독의 KT광고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에 지급하고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총 약 300억원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관련 혐의 5개를 포함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할 수 없다는 한계상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 이같은 방대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측은 기자들에게 "검찰 소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 검찰 조사는 무리없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과거에도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뒤 조사를 받지 않은 바도 있어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이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삼성동 사저 인근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만큼 경찰과 지지자들의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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