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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일가 법원 출석…'횡설수설' 신격호, '묵묵부답' 신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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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심려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임하겠다"…서미경도 '침묵'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일가가 20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오후 1시 44분께 가장 먼저 법원에 도착했다. 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시작되고 본인 확인 시 재판부에서는 '무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5분여가 지난 1시 5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한 뒤 입술을 꽉 깨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3분여 차이를 두고 법원에 도착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책임을 느끼는 지', '본인이 그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했다고 느끼는지', '심경 한 마디 부탁드린다' 등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후 25분이 지난 후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출석했으며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재판 중에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키로 하고 법정에서 퇴정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도 했다. 또 재퇴정 시에도 지팡이를 휘두르며 "왜 이러냐"를 여러번 외치며 퇴정을 극구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 씨와 서 씨의 딸 신유미 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 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 씨는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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