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 인터넷 플랫폼 등 통신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금지 행위를 규정한 세부기준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항은 통신·인터넷 업계가 정부의 망 중립 및 플랫폼 중립 규제 확대로 해석하면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방통위가 통신 3사, 포털업체들의 타 사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차별을 근거로 규제 권한을 확대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 통신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인터넷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21일 14차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전기통신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기존 금지행위 규정에 추가,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
방통위는 금지행위 신설 이유로 기간통신 사업자와 포털 등 대형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거래관계인 다른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차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네트워크 및 플랫폼 업계의 공정거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설 조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규정이 너무 모호해 규제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업계의 경우 방통위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포털까지 규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차별행위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연구반 논의를 거쳐 이번에 세부 기준을 제정,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기준안에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행위주체, 서비스 시장상황 및 차별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번 기준안에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목적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경쟁관계 여부를 고려하고 해당 서비스의 시장 구조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필수 요소 여부,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서비스 혁신 저해, 상대방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차별행위 결과로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전체 이용자의 편익 증대가 클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거나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부당행위 심사지침을 참고한 것"이라며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도 통신사, 인터넷 사업자, 관계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토론을 걸쳤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오는 4월 중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개위의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구체적인 해설서를 마련하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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