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조선방송)이 재승인 통과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지만 방송사의 개선 의지가 있고, 시청권 보호 측면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TV조선이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의지를 보였다"며 "시청권 보호 측면 등도 고려해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 보다는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JTBC와 채널A는 각각 총점 1천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했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TV조선은 총점 1천점 중 625.13점을 얻어 650점에 미달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TV조선은 1천점 중 210점이 걸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에서 108.4점을 받아 JTBC와 40점 가량 차이가 났다.
TV조선은 190점이 걸린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도 95.67점을 받아 JTBC와 50점 가량 격차가 났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이 그동안 시청률도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이 있긴 했지만 막말, 편파 방송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기준점에 미달한 방송사도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TV조선이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방송법 제99조)을 하고,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키로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동법 제18조), 청문(동법 제101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기준대로 처리하기 위해 점검 일정을 1년이 아닌 6개월 단위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에 따라 TV조선은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계획(생방송 시사 관련 프로그램 축소, 한 개의 프로그램이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프로그램 폐지, 타 종편에서 제재를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출연 배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 심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4건 이하로 줄여야 한다.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 진행자 및 출연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고,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해 매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종편이 보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콘텐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종편이 다시 새로이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들 위한 제대로 된 방송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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