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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 딜로이트안진, 1년간 신규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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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방조…품질관리 시스템 미비"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한다며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를 정지했다.

업무정지기간 의결일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안진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단, 2016회계연도 및 201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는 수행 가능하다.

증선위는 안진회게법인의 업무정지 부과 사유로 "대우조선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즉, 2010~2015년 6년 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동시에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한 대우조선 감사업주 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오는 4월 5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인 변경 기업…감사인 선임기한 특례 적용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조치로 감사인을 딜로이트안진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회사에 한해 감사인 선임 기한을 사실상 연장하는 등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인 4월 30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들 회사는 법정 지정 기준일(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까지만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도 5월 15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만약 5월 31일까지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 지정에 있어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인 변경으로 감사·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져 제출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제출기한 연장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고의·과실이 없는 지연 제출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검찰고발조치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 시장조치도 최소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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