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은 29일 장 마감 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4가지 중 한 가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기관 및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7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라며 "주식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관리 종목이 돼도 상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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