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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내달부터 'NB-IoT' 시범서비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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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국립전파연구원,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세계 최초로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기술 기반의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기준 개정(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완료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립전파연구원과 LTE(4G 이동통신 기술) 대역을 활용하는 IoT 기술인 NB-IoT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NB-IoT(Narrow Band IoT)는 기존의 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LPWA, Low Power Wide Area) IoT 기술의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에 적합해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되며,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B-IoT는 스페인에서 쓰레기 청소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 등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내달부터 NB-IoT 망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시작, 오는 6월부터는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B-IoT 전국망을 이용한 검침·측정서비스(수도·가스·전기 검침, 대기·수질 측정)와 위치추적서비스(노약자 위치추적, 애완동물 관리, 자전거 분실방지), 센싱서비스(화재, 유해물질, 가스 등 모니터링, 건축물 균열감지), 제어서비스(빌딩자동화, 홈 자동화, 놀이동산 관리) 등이 상용화 될 전망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NB-IoT 기술 적용을 검토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 제조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 NB-IoT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인접대역 전파간섭 여부도 실측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인접대역에 근접해 NB-IoT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이격 거리와 불요발사기준을 충족하면, 전파간섭영향이 없음이 확인됐고, 미래부는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반영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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