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시중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해 조사를 진행했다. ADI는 사람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섭취량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중 감미료 2종 이상이 동시에 검출된 유형은 12개(75건)로, 대부분 추잉껌(31건)에서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 또는 아세설팜칼륨과 아스파탐이 함께 사용돼 단맛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미료 4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해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서 국제적 학술지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2017년 3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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