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금지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을 뜻한다.
문 후보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우리나라는 법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아예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4차산업 혁명에 의해 생겨나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들은 법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우리가 진출도, 적응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기존의 규제도 복잡한 탓에 정부마다 규제를 철폐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를 없애면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난다"며 "법에 금지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신산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을 크게 늘리는 것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길이라는 말에도 공감한다"며 "4차산업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해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소송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고액 10배 이하 수준 확대 방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신설 등을 추가로 발표하며 향후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변화할 것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신설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해내겠다"며 벤처기업부 신설 공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가야만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저성장의 위기에서 벗어나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절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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