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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도 개혁된다면 이원집정부제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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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된다면 임기 단축해 새 헌법 발효할 것"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된다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 형태(이원집정부제)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정치가 온건 다당제 합의제로 나아가기 위해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국회와 정당에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내각제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심 후보는 "만약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선거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선행·병행된다면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권력 구조가 개편되면) 새 헌법 발효 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번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0년부터 새헌법을 발효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2020년 5월에 새 헌법 발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개헌 논의는 선거 시기마다 각설이 타령처럼 등장해 정치적 논란만 난무했다"며 "다른 후보들도 개헌을 정치적 유불리나 선거활용 전략에만 이용하지 말고 개헌안을 책임감 있게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 후보는 개헌을 위해 ▲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 내 삶을 바꾸는 정치제도 만들기 ▲ 국민주권 시대 여는 개헌 ▲ 지방분권 개헌 ▲ 현행 정부 형태 개선 등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희기자 hee0011@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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