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
국민연금은 16일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재조정안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인 산은에 원리금 상환보장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 13일 저녁 국민연금의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긴급 회동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의 출자전환 방안을 논의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확실한 타협은 이뤄지지 못했다.
산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채권 50%의 3년 후 상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국민연금이 사실상 이 채권을 담보부 채권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면서 최종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다시 지난 15일 국민연금에 최종제안서를 보내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상환대금 사전 예치)에 1천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원리금 상환 이행안을 제시했다. 사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상환액으로 1천억원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 금액은 삼정KPMG가 대우조선을 실사해 대우조선 청산시 예상되는 사채권자의 투자자금 회수율 6.6%를 전체 회사채·기업어음(CP) 1조5천500억원에 적용해 산출한 규모다.
국민연금은 산은의 최종제안을 밤새 검토했으며, 이날 투자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다. 오는 17~18일 열리는 첫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날 결정이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를 3천887억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액 1조3천500억원의 30% 수준이다.
만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산은의 제안을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대우조선은 P플랜(Pre-packaged Plan)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P플랜은 기존 워크아웃(채권단 주도 기업개선작업. 신규자금 지원에 유리)과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 채무 동결에 유리)를 결합한 것으로,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것이다.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하되, 기업 회생에 꼭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만일 대우조선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P플랜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P플랜 시 협력사 부도, 직·간접 실업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금융당국은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16일 오후 산은과 금융위는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각각 개최하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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