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조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찬성을 결정해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3월 23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투자 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살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감안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를 3천887억원 규모 보유중이다.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액 1조3천500억원의 30%가량이다.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채무조정 논의 연기, 전환가액 하향조정, 상환유예분 상환보장 등을 요구하며 채무재조정에 반대 입장을 내놔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이번에 채무 재조정 찬성 입장을 정함에 따라 17~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찬성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점쳐진다.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입장을 주시하며 관련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대우조선 채권의 기관투자자는 총 34곳이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이 가결되면 정부는 법원 인가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오전 산업은행(이하 산은)·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을 설득하고자 대우조선 관련한 마지막 입장을 담은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다음 상환기일에 상환할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대우조선은 회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천억원을 입금하고 회사채·CP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최악의 경우라도 1천억원은 보장) ▲잔여채권의 최종 상환기일까지 신규자금 지원의 기한을 유지하고, 신규자금 중 미사용분으로 잔여채권 상환 가능 ▲2018년부터 매년 실사해 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유예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 분할상환 원금 조정 등 잔여채권의 조기상환 추진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한편, 사채권자 집회에서는 전체 사채권자의 3분의2, 참석자의 3분의2가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가결이 이뤄진다. 만일 가결에 실패하면 대우조선은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P플랜은 일종의 초단기 법정관리다. 기존 워크아웃(채권단 주도 기업개선작업. 신규자금 지원에 유리)과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 채무 동결에 유리)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것으로,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하되, 기업 회생에 꼭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채권자집회 부결 등 자율적 합의 불발에 대비해 산은·수은·대우조선이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과 함께 P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P플랜에 돌입할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발주 취소"라며 "선박 발주가 취소되면 선수금환급보증(RG)을 금융사들이 선주들에게 대신 갚아주고 대우조선은 금융사들에 대한 새로운 채권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찬성하긴 했지만, 아직 사채권자 집회의 합의라는 최종 관문이 남은 상태다.
만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게 될 경우, 대우조선·산은·수은은 발주계약 취소 최소화를 위해 주요 선주에 대한 사전설명, 주채권은행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 발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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