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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숨긴 '미래에셋·대우건설' 과태료 7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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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계열사 이사회 미의결·지연공시·미공시 22건 적발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공시대상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시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7억8천258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용역 등)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은 4개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은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대우건설도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으로 조사됐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으며,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미래에셋 7억2천392만원, 대우건설 5천866만원 등 총 7억8천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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