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투입된 삼성의 자금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비덱스포츠(前 코레스포츠) 등에 투입된 삼성의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했다는 정황을 담은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진술을 인용해 "개소식 당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다"며 "뇌물수수 이야기가 오고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특정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단순히 승마와 동계스포츠 분야에 지원해달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 측은 "이 부회장은 당시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전달했다"며 "자금 지원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 측은 ▲비덱스포츠와의 계약을 거부한 SK그룹 ▲더블루케이·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한 KT의 사례를 들며 "삼성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채 박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측은 "KT와 SK그룹은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며 "지원 시기와 지원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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