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인수 준비기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발부받는 즉시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그간 반부패, 재벌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국화를 부르짖었다.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해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겠다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가 설치된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가 추진된다.
또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한편,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도 제한한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도 연결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장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차 공판이 열린다.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이 지났다. 재판부는 오는 8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8월말까지는 1심을 내려야 한다. 8월을 넘기게 된다면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주마다 2번의 공판을 열기로 계획했으나 이를 수정해 3번으로 늘린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위무소유비율을 강화할 생각이다. 금산 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한편,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27일 열린 경영실적발표에 앞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음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순환 출자는 여러 계열사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과 시점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 나선다고는 했으나 당장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열린 TV토론회에 나서 특정인 사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치라고 밝힌 바 있다. 개벌개혁의 틀을 갖추되 특정인에 대한 거론은 부당하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즉,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겠지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법이 아닌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부터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의 경우 초기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게 목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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