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경우,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어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는 등의 방법으로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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