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보안원은 최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금품요구, 전자금융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악성코드 감염 예방 수칙은 작년 3월에 안내한 '전자금융피해 예방 10대 수칙'에 이어 그동안의 악성코드 공격 패턴 및 유포 경로 분석을 통해 마련됐으며, 평상시에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전 예방 5대 수칙과 이메일 및 인터넷 등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이용 6대 수칙으로 구성됐다.
사전예방 5대 수칙으로는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 ▲PC,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팝업 차단 기능 설정 ▲이메일 주소 배포 자제 및 계정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중요 자료는 정기적 백업(별도 저장) 수행을 꼽았다.
안전이용 6대 수칙은 ▲이메일 수신 시 발신자 및 제목 확인 ▲첨부파일 실행 및 링크 클릭 시 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정부기관 사칭하는 협박성 이메일 주의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시 주의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 및 단축 URL(인터넷주소) 클릭 금지를 제시했다.
IT 보안 또는 전문지식이 취약한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원은 홈페이지 게시, 학생 대상 교육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은 "악성코드가 이메일, 웹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에 감염되고 있다"며 "사회공학적인 방법까지도 이용하는 등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 방식이 점점 구체화·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가 각별히 주의해도 악성코드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 원장은 "안전한 인터넷사용과 전자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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