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한 지 아흘 만이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해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게임위는 인기 역할수행게임(RPG) 장르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중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사행성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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