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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위약금·장려금 공개하라" 녹소연, 방통위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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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통신3사 위약금·제조사 판매장려금 규모 등 정보공개 청구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및 판매장려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쳥구했다.

3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통위에 ▲최근 5년간 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위약금3 도입,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 및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내달 단통법 개정안(지원금 상한제 조기 페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위약금 및 판매장려금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녹소연은 "단통법 개정 논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이 수 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녹소연에 따르면 통신3사의 위약금 규모는 지난 2012년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2011년 통신3사 위약금 총액 3천157억원) 외 전무한 상태다.

녹소연은 통신3사가 2012년 기존의 '위약금2(계약관계)' 제도를 '위약금3(할인반환금제도)'으로 변경, 이를 20%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로 활용해 위약금 규모를 크게 늘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 이후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는 그대로지만 지원금이 대폭 올라 소비자 위약금 피해가 더 가중됐다는 것.

이에 녹소연은 "2011년 이후 공개하지 않는 통신 소비자 위약금 규모가 공개돼야 실질적인 위약금 상한제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또 단통법의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해 단통법 이후 제조사에서 통신사나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가 8천18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녹소연은 "분리공시 역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경과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며,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로, 이미 과거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올바른 정책결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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