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새정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우려와 달리 과학 분리 없이 창조경제 등 일부 기능만 제외한 현 조직체계 및 기능을 유지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신 미래부 내 '창조경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부 등 정부 조직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미래 혁신·성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의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과학 진흥을 맡고 있는 미래부 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처럼 과학·기술·정보화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정부내에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며 기능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정청은 이에 대해 "그간 과학기술분야는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 경향으로 국가경쟁력 기여에 한계가 있었다"며, "또 과학기술융복합 조정의 미흡과 R&D 투자전략 및 역할분담이 불명확했다"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 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 국으로 구성,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 및 조정, 성과평가를 전담하게 된다.
본부장은 미래부 1·2차관과 별도로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개방형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3차관급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래부의 과학기술분야 R&D 사업 예산 권한도 더욱 강화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R&D 지출한도 역시 미래부가 기재부와 함께 설정하게 된다. 출연연 운영비 및 인건비 조정권 역시 미래부에 권한이 부여돼 사실상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ICT)과 함께 과학기술 진흥을 총괄하게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통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는 등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대신 기존의 창조경제 기능이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된 기능 역시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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