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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미방위, 단통법 개정안 처리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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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소비자 후생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전국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업주들이 빠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정상화와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단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KMDA는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입법을 전담하는 미방위가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16년을 마무리했다"며, "올해도 사실상 '식물 상태'로, 5천만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통법 개정안 처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방위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금도 휴점상태"라며, "미방위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단통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비롯해 지원금의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17개의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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