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 100% 대출' '당일 즉시 대출' 등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3만7천여건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이용중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3만7천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중지 조치는 2014년 1만1천423건, 2015년 8천375건, 2016년 1만2천874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5천154건(월 평균 1천31건)이 이용중지됐는데, 시민감시단 및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전년 동기의 4천58건 대비 27.0% 늘어났다.
중지 대상 번호로는 휴대폰이 4천101건(79.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을 차지했다.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안심번호)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0%)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대부광고로는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4천533건으로 전체의 88.0%을 차지했다. 팩스는 8.7%를 차지했고,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등록대부업자는 'OO뱅크' 'OO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해 주의가 당부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 등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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