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1일 강 장관을 지명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 후보자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을 전달했다. 강 후보자는 이후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인 14일이 지난 직후 국회에 17일까지를 시한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낙인찍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협치의 파국이라며 반발했고, 국회 일부 보이콧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18일 결국 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친문패권의 현실화"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향후 국회 일부 보이콧 등도 고려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인사청문회나 다른 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가 전면 보이콧으로 가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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