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정부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하는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19 대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극단적인 규제는 피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저소득층과 실수요자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지역별·계층별로 차별화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먼저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 포인트씩 낮추되 대상 지역을 청약조정지역으로 한정했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하면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동탄2, 남양주, 광명 등 7곳,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등 7곳, 세종시 등 모두 40곳으로 늘어났다. 조정지역은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청약조정지역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기존 3채에서 1채로 제한한 것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이라고 해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는 LTV·DTI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해 계층별 차별화를 꾀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4조원이 공급된다.
그간 도입 여부가 주목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빠졌다. 당초 서울 강남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투기과열지구 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타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 동안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 제한 등 14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이번 대책을 통해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낮아지게 됐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이보다 훨씬 더 낮은 40%까지 내려간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권 전매금지 지역을 강남4구에서 그 외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강남4구 외 지역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확대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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