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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제대로 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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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통한 절차 안내 강화' 및 '환급금 통신요금 상계' 등 시행 요구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가 최근 진행 중인 KT의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KT가 이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했던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지만, 해당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급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SMS)·우편(Direct Mail)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한 환급절차 안내 강화 ▲환급금의 통신요금 상계처리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KT가 이행계획을 제출,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2011년 9월~2017년 3월)한 이용자는 ▲전국 서비스센터(KT플라자) 방문 ▲고객센터 전화신청(100번) ▲올레닷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이자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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